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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올해 6월 남양주시청에 보낸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대장(포획대장)'에 나와 있는 '의뢰자(신고자)'는 실재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밝혀졌다. '의뢰자'란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처음 발견해 시청이나 구조단체에 신고한 사람들을 말한다. 또 "사진중복게재는 실수"라는 박소연 대표의 해명과 달리, 이를 지시한 사람이 박 대표라는 증거와 증언도 나왔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였다는 박 대표의 해명도 설득력이 약하게 됐다. 의뢰자 연락처 13개중 11개 '결번'... 2명 "그런 사람 없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올해 5월 포획했다고 남양주시청에 보고한 문서에는 신고일자와 인수자, 품종, 연령, 체중, 의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써넣도록 돼 있다. <오마이뉴스>가 이 문서 중 임의로 뽑은 13장을 입수해 의뢰자의 전화번호로 일일이 확인전화를 해 본 결과 모두 '가공인물'로 밝혀졌다. 포획대장에는 김명숙, 김화숙, 임병환, 허미자 등 의뢰자 이름과 연락처(핸드폰번호)가 나와 있지만 13개 번호 중 11개는 결번이었고, 통화가 된 나머지 2명은 "그런 사람 없다"고 답했다. 그럴듯한 이름과 핸드폰번호로 가짜 문서를 작성한 셈이다. 지난해 찍어 둔 유기동물 사진을 올해 다시 게재하고 의뢰자까지 '가공인물'로 내세운 점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유기동물을 마치 포획한 것처럼 속여 보조비를 받아냈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 박 대표는 지난해 사진이 중복게재된 것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본인이 직접 가짜 문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표는 지난 8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이 한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발뺌한 바 있다. 하지만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운영하는 위탁보호소 '행복한 둥지' 관계자 A씨는 "사진을 넣으라는 지시를 박 대표가 직접 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A씨는 박 대표로부터 받은 e-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e-메일에서 박 대표는 A씨에게 "날짜가 없는 것(포획대장)은 사진과 리스트 원래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알아서 쓰면 되요"고 썼다. 또 "사진은 대충 찍은 것 올리시구요"라고 나와 있다. 또 다른 메일에서도 박 대표는 "이것(포획대장)에다가 사진 붙여서 보내세요"라며 "나머지 세부사항은 그 아이와 맞춰서요"라고 썼다.
e-메일과 사진·의뢰자가 조작된 사실로 짐작하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가공인물이 의뢰자로 나와 있는 문서에 지난해 찍어둔 유기동물 사진을 붙여 남양주시에 보낸 셈이 된다. 포획대장에 나와 있는 품종, 연령, 체중, 모색(털색깔) 등 유기동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항목도 사진에 맞춰 써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연락한 박 대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4일 까페(http://cafe.daum.net/alpacafe)에 올린 '협회 공식입장'이라는 글에서 "사진 중복게재 고의성 여부가 사법기관의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고 만약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게 될 결과가 발생하면 박소연 대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진 중복게재 문서는 3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동물 1마리당 1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구리시나 남양주시 어느 한쪽으로부터 최소한 3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셈이다. 가짜 의뢰자나 중복게재된 사진이 더 발견될 경우 가짜 문서로 수령한 보조금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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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1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같은 동물사진을 서로 다른 공고문에 붙여 보조금을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기동물 위탁관리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31일자로 동물사랑실천협회와의 위탁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나 기타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구리시청이 계약 파기를 통보한 것은 지난 2년간 중복사진을 게재한 건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아 단순 착오로 넘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조금 이중 수령 의혹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소연 대표와 시청담당자 등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남양주시도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사진이 중복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박 대표가 벌써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현재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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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1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같은 동물사진을 서로 다른 공고문에 붙여 보조금을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기동물 위탁관리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31일자로 동물사랑실천협회와의 위탁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유기동물 보호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나 기타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관리인을 해촉할 수 있다. 구리시청이 계약 파기를 통보한 것은 지난 2년간 중복사진을 게재한 건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아 단순 착오로 넘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조금 이중 수령 의혹이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소연 대표와 시청담당자 등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남양주시도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사진이 중복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박 대표가 벌써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현재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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