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관리

피해 보상 법령

2747 2006. 7. 27. 12:17

 

애완동물 판매업에 대한 보상 기준

1999년 7월19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개정 및 시행령 중 "애완견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한 강아지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행했을 경우 보상기준에 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 후 7일 이내 폐사

-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단, 사업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 판매 후 7일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동물로 교환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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