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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 등록사항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소유자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예정이며, 해당동물의 분실, 판매, 사망 시에도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등록절차, 수수료, 등록업무의 대행업체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조례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동물판매업자의 등록제 도입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초기단계에는 개 판매업자에 한 하여 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등록절차도 가급적 간소화하여 등록토록 할 예정이며,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면 고양이, 원숭이 등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판매업자 등록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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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과 인력도 동물보호를 우선하여 정할 예정이다.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수사항으로는 건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동물판매상황 기록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동물판매업자 뿐만이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동물장묘업의 등록 문제를 반려동물관련 산업으로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동물장묘업도 반려동물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동물보호법에 포함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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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과 그 종업원에 대하여도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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