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십계명

2008년부터 동물 등록제 실시

2747 2008. 2. 20. 23:58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우선 반려동물 중 유기동물발생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앉고 있는 개에 한하여 2008년부터 3년 내지5년 정도 실시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고양이로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등록대상 개도 가정에서 기르는 개에 한하여 등록토록 할 예정이며 동물판매업자가 보유하거나 번식업자, 수입업자 등이 보유 한 개에 대하여는 구입, 생산, 판매, 폐사 등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여 유기동물 발생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토록 적정 관리를 할 예정이다.
 

 등록대상동물 등록사항은 해당 동물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소유자의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예정이며, 해당동물의 분실, 판매, 사망 시에도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등록절차, 수수료, 등록업무의 대행업체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조례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동물판매업자의 등록제 도입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초기단계에는 개 판매업자에 한 하여 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등록절차도 가급적 간소화하여 등록토록 할 예정이며,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면 고양이, 원숭이 등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판매업자 등록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다.

 

 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과 인력도 동물보호를 우선하여 정할 예정이다.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수사항으로는 건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예방접종, 동물판매상황 기록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동물판매업자 뿐만이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장묘업의 등록 문제를 반려동물관련 산업으로 포함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동물장묘업도 반려동물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동물보호법에 포함 하였습니다.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과 그 종업원에 대하여도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로 보지 않고 사람과 공존과 조화를 이루도록 동물보호. 복지 향상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민간 활동이 활성화 되는 방향에서 정책지원이 되고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입각하여 동물보호?복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동물보호는 다른 국가적?사회적 이익?가치 및 타 분야 정책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규제. 처벌보다는 교육?홍보, 사회적 합의 기반강화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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